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년 도산·간이 갈림길 (신청 기한 놓치면 상한 2,150만 원 차이)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해야 나오는 돈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사가 멀쩡히 굴러가는 중에도 나가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느냐에 따라 2026년 기준 상한이 1,000만 원과 3,15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년 도산·간이 갈림길 (신청 기한 놓치면 상한 2,150만 원 차이)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도산이냐 간이냐로 먼저 갈린다

가르는 기준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전제 조건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확정판결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퇴직한 근로자만퇴직자와 재직자
임금 인정 기간최종 6개월분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 인정 기간최종 3년분최종 3년분
상한연령별 1,980만~3,150만 원임금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청구 기한도산 인정일부터 2년판결일부터 1년 또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두 갈래의 근거 조문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도산대지급금이고, 제4호(판결등)와 제5호(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의 제도로 읽히지만, 위 표에서 겹치는 칸은 퇴직급여 3년분 하나뿐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년 도산·간이 갈림길 (신청 기한 놓치면 상한 2,150만 원 차이) 정리 이미지

2026년 8월 20일, 한쪽 갈래만 두 배로 늘었다

법률 제21376호가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인정 기간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린 개정입니다.

상한도 함께 올랐습니다. 종전 2,100만 원이던 1인당 최대 상한이 3,150만 원이 됐습니다. 6개월분으로 늘어난 항목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고 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종 3년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개정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준을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준은 임금이 언제부터 밀렸는지가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있었는지입니다. 2024년부터 밀린 임금이어도 도산 인정이 시행일 이후에 났다면 6개월분과 새 상한이 적용됩니다.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 목록에서 공포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임금체불 대지급금 상한은 나이에서 다시 갈린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월 상한이 정해져 있고, 임금은 그 월 상한의 6개월분, 퇴직급여는 3년분까지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월 상한임금 6개월분퇴직급여 3년분합계 상한
30세 미만220만 원1,320만 원660만 원1,980만 원
30~40세 미만310만 원1,860만 원930만 원2,790만 원
40~50세 미만350만 원2,100만 원1,050만 원3,150만 원
50~60세 미만330만 원1,980만 원990만 원2,970만 원
60세 이상230만 원1,380만 원690만 원2,070만 원

기사 제목마다 나오는 3,150만 원은 40대 퇴직자의 상한입니다. 30세 미만은 같은 개정 뒤에도 1,980만 원이 천장입니다.

휴업수당은 계산이 또 다릅니다. 임금 월 상한의 70%가 적용돼 40대라면 245만 원, 30세 미만이라면 154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월 310만 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쪽에는 이 연령 구분이 없습니다. 스물다섯이든 쉰다섯이든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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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직 문을 안 닫았다면 갈래는 하나뿐이다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으면 도산대지급금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도, 파산선고도, 도산등사실인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는 문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갈림길로 작동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만 열려 있고,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300명을 넘는 사업장이라면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을 기다리는 경로만 남습니다.

사업주 요건은 두 갈래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도산대지급금 갈래가 닫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1년을 넘기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망해 있어도 인정 절차를 새로 열 수 없고, 남는 건 간이대지급금 쪽 계산입니다. 40대 퇴직자라면 상한 3,150만 원짜리 문이 닫히고 1,000만 원짜리 문만 남습니다.

퇴직 시점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너무 일찍 나온 사람은 같은 회사가 망해도 대상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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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받는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조건이 따로 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습니다. 다만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낼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110%는 11,352원입니다.

지급 범위도 다릅니다. 재직자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에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이 대상입니다. 퇴직급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쓰면 끝인 카드라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갈래마다 다르다

기한이 여섯 개나 되고, 세는 출발점이 제각각입니다.

무엇의 기한인가세기 시작하는 날기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퇴직한 날의 다음 날1년
도산대지급금 청구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도산등사실인정일2년
간이(판결등) 자격퇴직한 날의 다음 날2년 안에 소송 제기
간이(진정등) 자격퇴직한 날의 다음 날1년 안에 진정 제기
간이(판결등) 청구판결 등이 있은 날1년
간이(확인서) 청구확인서 최초 발급일6개월

가장 짧은 6개월짜리가 가장 잘 잊힙니다. 확인서는 진정 처리가 끝나면 나오는데,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하며 몇 달을 보내다가 발급일부터 6개월을 넘겨 버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규정에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시행규칙 제8조를 근거로 도산대지급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2026년 9월 13일 조회).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년 도산·간이 갈림길 (신청 기한 놓치면 상한 2,150만 원 차이) 정리 이미지

반려 사유로 반복해서 나오는 건 '6개월'이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를 무엇으로 세느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세면 실제 영업 기간보다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에 보도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선박 수리업체에서 2024년 3월 21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라 사업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실제로 사업을 했고 포괄적 양도로 사업이 이어졌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일간NTN 2025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소영 위원장 https://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15

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서류상 날짜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 개시일, 인수인계 정황, 앞선 사업체와의 연속성 자료가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간이를 먼저 받았어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차액이 남는다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받고 나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순서도 흔합니다. 이때 이미 받았으니 끝이라고 접는 사람이 있는데, 조문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제4호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9E%84%EA%B8%88%EC%B1%84%EA%B6%8C%EB%B3%B4%EC%9E%A5%EB%B2%95/%EC%A0%9C7%EC%A1%B0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도산대지급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40대 퇴직자가 간이로 1,000만 원을 받았고 도산 기준 산정액이 3,150만 원이라면, 남은 2,150만 원이 청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노동 상담 게시판에도 2026년 9월 8일자로 올라와 있고, 답변 역시 차액 지급이 된다는 쪽입니다(노동OK 상담 사례).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퇴직일이 언제인지부터 적어 둡니다. 도산등사실인정 1년, 소송 2년, 진정 1년이 전부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도산등사실인정 경로가 없습니다

- 확인서를 이미 받았다면 발급일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6개월이 가장 짧은 기한입니다

- 퇴직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이 시간당 11,352원 미만인지 봅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받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넣거나 지사에 직접 제출하고, 도산등사실인정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쪽 일입니다(정부24 안내).

임금체불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사라졌는데 파산 절차가 없습니다

법원 절차가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됐으며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요건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다만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붙습니다.

8월 20일 전에 도산 인정을 받았으면 6개월분은 못 받나요

확대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인정이 난 건이라면 종전 기준인 3개월분과 2,100만 원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급여 7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항목별로 각각 700만 원이 한도이고, 두 항목을 합친 총액 상한이 1,000만 원입니다. 임금으로 700만 원을 채웠다면 퇴직급여 몫으로 남는 자리는 30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상한까지만 메우는 돈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부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상한을 넘어 남은 체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8월 20일 이후에 도산 인정을 받았다면

퇴직한 지 1년이 안 됐고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면, 지금 열려 있는 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입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회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면 계산의 출발점은 진정과 확인서 쪽으로 옮겨 갑니다.

2026년 8월 20일이라는 날짜는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도산 인정이 내려진 날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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